열반사 보온 단열재란?
단열은 물체와 물체사이에 열의 이동을
막아주는 것을 말하며, 열은 전도, 대류,
복사 방식으로 이동하는데, 각각의 이동방식에
대해 열의 이동을 차단 SHE는 지연시켜
이동량을 줄이는 것이 단열의 기본원리입니다.
태화론 열반사 보온 단열재의 특징?
알루미늄이 열을 흡수하지 않는 높은 반사
율과 열을 방출하지 않는 낮은 방사율을 가진
반사형 단열재의 복사열 차단원리와 부피
단연재의 전도열, 대류열의 차단원리를
종합하여 만들어진 고기능성 단열재입니다.
반사 단열재의 중요 작용은 열린 공간을
통과하는 복사열 전달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태화론 열반사 보온 단열재의 종류 및 규격
품목 | 규격 | 형식 | 시용 용도 | |||
두께 | 폭 | 길이 | ||||
태 화 론 | TW-06 | 6mm | 1mm | 50m | 단면/ 양면/ 접착 | 석조, 대리석, 적벽돌 마감, 석고보드, 합판 위 도배마감 기포 콘크리트 121장 마감 외/중/내 단열재 |
TW-10 | 10mm | 1mm | 30m | |||
TW-13 | 13mm | 1mm | 25m |
저방사 단열재 종류
품목 |
규격 |
형식 |
|
길이 |
|||
태 화 론 |
TW-20T |
20m |
양면/양면점착 |
TW-30T |
12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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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40T |
10m |
||
TW-50T |
8m |
||
TW-60T |
6m |
태화론 반사단열재 구조도
반사필름 |
복사열차단 및 방습효과 |
폴리에스터 |
냉기 또는 열차단 |
폴리에틸렌 |
방습 및 보온효과(KS가교) |
반사필름 |
복사열차단 및 방습효과 |
이형지(접착) |
시공간편 |
태화론 열반사 보온 단열재의 구조
태화론 출고전 사진
건축물의 부위/단열재의 등급 |
단열재 등급별 허용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 외벽 |
외가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20 |
140 |
16 |
175 |
|
외가에 직접 면하는 경우 |
80 |
95 |
110 |
12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 |
외가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 난방인 경우 |
140 |
165 |
190 |
210 |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
110 |
130 |
150 |
165 |
||
외게아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 난방인 경우 |
85 |
100 |
115 |
130 |
|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
70 |
85 |
95 |
11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반사/자동 |
외가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80 |
215 |
245 |
270 |
|
외가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20 |
145 |
165 |
180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건축물의 부위/단열재의 등급 | 단열재 등급별 허용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 외벽 | 외가에 직접 면하는 경우 | 90 | 110 | 125 | 135 | |
외가에 직접 면하는 경우 | 60 | 70 | 80 | 9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 | 외가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 난방인 경우 | 115 | 135 | 155 | 170 |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 110 | 130 | 150 | 165 | ||
외게아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 난방인 경우 | 80 | 90 | 105 | 115 | |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 70 | 85 | 95 | 11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반사/자동 | 외가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45 | 175 | 200 | 220 | |
외가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00 | 120 | 135 | 150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 급 분 류 |
열전도율 범위 (KS L 9016 또는 KS F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 |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
|
W/mK |
kcal/mh℃ |
||
가 |
0.034이하 |
0.029이하 |
압출법보온관:특호,1호,2호,3호/버드법보온관 2종(1호,2호,3호,4호) 경질우레탄 풍보온관 1종(1호,2호,3호)/2종(1호,2호,3호)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W/mK (0.029kcal/mh℃) 이하 |
나 |
0.035~0.040 |
0.030~0.034 |
비드법보온관1종(1호,2호,3호)/양면보온관(1호,2호,3호)/유리면보온관2호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0.040W/mK (0.030~0.034kcal/mh℃)이하 |
다 |
0.041~0.046 |
0.035~0.039 |
비드법보온관1종(4호)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0.046W/mK (0.035~0.039kcal/mh℃)이하 |
라 |
0.047~0.051 |
0.040~0.044 |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0.051W/mK (0.040~0.044kcal/mh℃)이하 |
지역별 건축물에 부위의 열관류율표
건축물의 부위/단열재의 등급 |
단열재 등급별 허용두께 |
|||
|
중부지역 |
남부지역 |
||
거실외벽 |
외가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27이하 |
0.34이하 |
|
외가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37이하 |
0.48이하 |
||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 |
외가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 난방인 경우 |
0.23이하 |
0.28이하 |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
0.29이하 |
0.29이하 |
||
외가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 난방인 경우 |
0.35이하 |
0.40이하 |
|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
0.41이하 |
0.41이하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반사/자동 |
외가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18이하 |
0.22이하 |
|
외가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6이하 |
0.31이하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0.81이하 |
0.81이하 |
||
창및문 |
외가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 주택 |
1.50이하 |
1.80이하 |
공동 주택 외 |
2.10이하 |
2.40이하 |
||
외가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 주택 |
2.20이하 |
2.50이하 |
|
공동 주택 외 |
2.60이하 |
3.10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