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반사 단열재




열반사 보온 단열재란?

단열은 물체와 물체사이에 열의 이동을 

막아주는 것을 말하며열은 전도대류

복사 방식으로 이동하는데각각의 이동방식에 

대해 열의 이동을 차단 SHE는 지연시켜 

이동량을 줄이는 것이 단열의 기본원리입니다.


태화론 열반사 보온 단열재의 특징?

알루미늄이 열을 흡수하지 않는 높은 반사

율과 열을 방출하지 않는 낮은 방사율을 가진 

반사형 단열재의 복사열 차단원리와 부피 

단연재의 전도열대류열의 차단원리를 

종합하여 만들어진 고기능성 단열재입니다

반사 단열재의 중요 작용은 열린 공간을 

통과하는 복사열 전달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태화론 열반사 보온 단열재의 종류 및 규격

품목

규격

형식

시용

용도

두께

길이

TW-06

6mm

1mm

50m

단면/

양면/

접착

석조

대리석

적벽돌 마감,

석고보드,

합판 위 

도배마감

기포

콘크리트 

121장 

마감

외/중/내 

단열재

TW-10

10mm

1mm

30m

TW-13

13mm

1mm

25m


저방사 단열재 종류

품목

규격 

형식 

길이

TW-20T

20m

 양면/양면점착

TW-30T

12m

TW-40T

10m

TW-50T

8m

TW-60T

 6m 


태화론 반사단열재 구조도

 반사필름

복사열차단 및 방습효과 

 폴리에스터

냉기 또는 열차단 

 폴리에틸렌

방습 및 보온효과(KS가교) 

 반사필름

복사열차단 및 방습효과 

 이형지(접착)

시공간편 


태화론 열반사 보온 단열재의 구조


태화론 출고전 사진



지역별 건축물에 사용하는 단열재 두께 기준표 - 중부지역(단위:m)

건축물의 부위/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두께 

 가

나 

다 

라 

 거실 외벽

외가에 직접 면하는 경우 

120

140 

16 

175 

외가에 직접 면하는 경우 

80 

95 

110 

120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 

외가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 난방인 경우 

140 

165 

190 

210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110 

130 

150 

165 

외게아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 난방인 경우 

85 

100 

115 

130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70 

85 

95 

11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반사/자동 

외가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245 

270 

외가에 직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65 

18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 남부지역(단위:m)

건축물의 부위/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두께 

나 

다 

라 

 거실 외벽

외가에 직접 면하는 경우 

90

110 

125 

135 

외가에 직접 면하는 경우 

60

70 

80 

90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 

외가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 난방인 경우 

115 

135 

155 

170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110 

130 

150 

165 

외게아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 난방인 경우 

80 

90 

105 

115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70 

85 

95 

11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반사/자동 

외가에 직접 면하는 경우 

145 

175 

200 

220 

외가에 직접 면하는 경우

100 

120 

135 

15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단열재의 등급 분류

열전도율 범위

(KS L 9016 또는 KS F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W/mK

kcal/mh℃

 0.034이하

0.029이하

압출법보온관:특호,1호,2호,3호/버드법보온관 2종(1호,2호,3호,4호)

경질우레탄 풍보온관 1종(1호,2호,3호)/2종(1호,2호,3호)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W/mK (0.029kcal/mh℃) 이하

0.035~0.040

0.030~0.034

비드법보온관1종(1호,2호,3호)/양면보온관(1호,2호,3호)/유리면보온관2호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0.040W/mK (0.030~0.034kcal/mh℃)이하

0.041~0.046

0.035~0.039

비드법보온관1종(4호)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0.046W/mK (0.035~0.039kcal/mh℃)이하

0.047~0.051

0.040~0.044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0.051W/mK (0.040~0.044kcal/mh℃)이하


지역별 건축물에 부위의 열관류율표

건축물의 부위/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두께 

 

중부지역 

남부지역 

 거실외벽

외가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7이하 

0.34이하 

외가에 간접 면하는 경우 

0.37이하 

0.48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

  외가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 난방인 경우 

0.23이하 

0.28이하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0.29이하 

0.29이하 

외가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 난방인 경우 

0.35이하 

0.40이하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0.41이하 

0.41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반사/자동

 외가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8이하 

0.22이하 

외가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6이하 

 0.31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이하 

0.81이하 

 창및문

  외가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 주택 

1.50이하 

1.80이하 

공동 주택 외

2.10이하 

  2.40이하

외가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 주택 

2.20이하 

2.50이하 

공동 주택 외

2.60이하 

3.1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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